"집에 '이 간장' 있다면 당장 버리세요"···유해물질 46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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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8리터 용량 총 4297리터(2387개)가 생산됐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품 중 검출량에 대해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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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027년 제품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8리터 용량 총 4297리터(2387개)가 생산됐다. 검사 결과 3-MCPD 함량은 0.93㎎/㎏으로, 기준치인 0.02㎎/㎏을 약 46배 크게 웃돌았다. 검사는 민간 검사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이 수행했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품 중 검출량에 대해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부적합 식품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나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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