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봄철 개학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수칙을 안내하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의무불이행'으로 577건(37.9%)을 차지했으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30.1%)과 신호위반(19.0%)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스쿨존 내 사고 유형 중 횡단 중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가 43.9%로 가장 많았다.
TS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건널목 일시정지, 앞지르기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기본 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 뒤따르는 차량과 옆 차로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동안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고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며, 보도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는 필수"라며 "모든 운전자가 스쿨존 내 안전운행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