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크림을 화장품으로 밀반입…의약품 등 의료용품 불법반입 성행

조민규 기자 2024. 10. 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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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시가 16억원 상당)을 인도 등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2021년)하거나, 중국산 마취크림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품명을 화장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만7천여점(시가 4천만원 상당)을 밀수입(2022년)한 것이 적발됐다.

이처럼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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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 불법수입 5년간 2078억원…온라인 불법광고 13만3천건, 수사의뢰는 0.07% 불과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시가 16억원 상당)을 인도 등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2021년)하거나, 중국산 마취크림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품명을 화장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만7천여점(시가 4천만원 상당)을 밀수입(2022년)한 것이 적발됐다.

이처럼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건강과 미용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불법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천78억원(총 665건) 규모의 의료용품 불법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반입 제품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마취크림, 다이어트 약품 등으로 다양하고, 밀반입 수법도 국제우편, 특송화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 등 다양했다.

한편 불법유통 제품은 온라인 상에서 불법광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는 13만2천889건에 달했는데, 수사 의뢰는 0.07%(99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불법으로 밀수입된 의료용품은 검증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심각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철저한 단속과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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