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父 실내 흡연, 역지사지 양해좀”…아파트 주민 쪽지에 “민폐주면서 굳이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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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며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붙이자 입주민의 공분을 사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쓴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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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 “97세 노인 잡아 갈 거냐 ” 등 찬반 엇갈려 “
한 아파트 입주민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며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붙이자 입주민의 공분을 사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쓴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97세시면 담배 끊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해라” “역지사지 뜻을 모르는 것 아니냐” “민폐 주면서 굳이 담배를 피워야 하냐” “배려 맡겨뒀냐”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97세 노인을 잡아갈 거냐? 나라도 저 상황이면 자식인 내가 욕먹고 말지 어떻게 못할 듯싶다” “못 피게 하다 돌아가시면 한으로 남을 것”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층간 흡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며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은 없는 실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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