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 해임 확정

이재동 2024. 10. 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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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A씨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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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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