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에서 5년 더…임대료 1억3300만원

박수지 기자 2024. 9. 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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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대표 빵집인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앞으로 5년간 더 영업을 지속하게 됐다.

28일 코레일유통은 전날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 결과, 기존에 성심당 빵집을 운영해온 로쪼(주)를 재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지난 4월 임대 계약이 끝난 성심당에 새로운 월 수수료 조건으로 4억4100만 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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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튀김소보로.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 지역 대표 빵집인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앞으로 5년간 더 영업을 지속하게 됐다.

28일 코레일유통은 전날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 결과, 기존에 성심당 빵집을 운영해온 로쪼(주)를 재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전날 제33차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 평가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심당은 심사위원 4명이 평가하는 비계량평가(40점)와 계량평가(60점) 합산 96.62점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월 임대료는 1억3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성심당의 기존 임대료는 1억원가량이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이다.

성심당 대전역점. 연합뉴스

지난 4월 시작된 역사 내 월세 논란은 코레일유통과 지역 대표 업체간 마찰로 이어지며 6개월 넘게 계속됐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지난 4월 임대 계약이 끝난 성심당에 새로운 월 수수료 조건으로 4억4100만 원을 제시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최소 월 매출의 17%를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성심당에만 월세를 낮추는 것은 특혜 소지도 있었다. 이후 해당 위치 임대 계약은 4차례 유찰된 뒤 5차 모집공고에서 수수료를 3억5000만원으로 내렸지만, 성심당이 현 수준의 수수료를 고수하면서 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

사태 해결이 어렵자 코레일유통은 지난 7월 말께 감사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달 초 감사원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된 경우, 모집 업종과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코레일유통은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다만 여전히 수수료 관련 코레일유통 내부 규정에 변화는 없기에 다른 입점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은 계속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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