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초고가 집에 살면서 기초연금 받는다”…수급자 가구 74% ‘자가보유’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0.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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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74%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 25억원의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7일 국회 박홍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 501만여 가구 중 377만여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더욱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인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551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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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74%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 25억원의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25억원의 아파트 시세는 대략 31억원에서 42억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17일 국회 박홍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 501만여 가구 중 377만여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당수 가구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 3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6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14만5401가구(30.39%)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32만5970가구(35.18%)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87만8723가구(23.3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8만134가구(10.0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만 8527가구(1.02%) 등이었다.

더욱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인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551가구였다. 이 중 25억원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12가구에 달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 부채가 많고 소득인정액이 거의 없으면 이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진 = 연합뉴스]
전국 평균 자가보유율은 62.1%(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서민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임에도 자가보유율은 74%를 웃돈다. 이는 자녀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주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홍근 의원은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길어지고, 소득 부족으로 생활에 곤란을 느끼면서도 대부분 노인층은 보유자산을 노후 생계비로 쓰기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짙다”며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 노인층이 보유한 자산의 소득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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