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출생 미등록 아동’ 309명 중 62명 소재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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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 5년간 강원도에서 태어난 올해 9∼13세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아동이 309명으로 집계됐다.
21일 강원도내 관련 아동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도는 임시 신생아번호(의료기관 등에서 임시로 부여하는 출생번호)를 받은 318명 중 226명의 생존을 확인했다.
생존확인 아동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생신고를 마쳤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경우, 친부의 소송 등으로 신고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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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 5년간 강원도에서 태어난 올해 9∼13세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아동이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62명은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최근 마친 결과다. 21일 강원도내 관련 아동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도는 임시 신생아번호(의료기관 등에서 임시로 부여하는 출생번호)를 받은 318명 중 226명의 생존을 확인했다. 사망 아동은 21명이었다. 생사를 확인 중인 62명 중 18명은 보호자 사망이나 서류 제출 거부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연락두절·방문거부(14명) △출생사실 부인(14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9명) △입양 관련 문제(7명)의 사유로 나타나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도내 3차 조사대상은 318명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9명은 △의료기관의 동명이인 중복기입 △사산·유산에 대한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생존 아동 중 148명은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률이 높은 이유로는 2012년 8월 이전 출생아동의 경우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없이 입양이 가능했던 점이 꼽혔다. 이어 △가정 내 양육 67명 △시설 입소 6명 △친인척 양육 5명이 확인됐다. 생존확인 아동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생신고를 마쳤다. 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며 다른 1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경우, 친부의 소송 등으로 신고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아동은 지원기관에 연계해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도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아동을 포함한 전수조사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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