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카페인 표시 기준 강화…잔류 카페인 0.1% 이하만 허용

정승우 기자 2026. 5. 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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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앞으로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아 소비자 기대와 차이가 있었다.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개정으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는 표시가 허용된다. 시행일은 오는 2028년 1월 1일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미국 등 해외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웰빙 트렌드에 따라 디카페인 커피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864만1962㎏으로, 2020년 646만3307㎏ 대비 약 2.9배 증가했다.

13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2017년 8월 출시 이후 2024년 2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2억잔을 넘어섰으며,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는 전체 음료 중 판매량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식품 형태의 주류제품에 '주류'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최근 협업 제품이 늘면서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가 출시돼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는 제품 주표시면에 글씨 크기 20포인트 이상,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