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2025. 6.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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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뒤따라 증가하게 됐고,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피해자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주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신고 전화번호도 상이해 불편과 혼란이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보다 해당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이 중요하나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딥페이크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삭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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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이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뒤따라 증가하게 됐고,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기존의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2020년 3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런데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있었고, 범죄행위에 따른 결과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 및 양형 규정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가 개정돼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을 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죄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됐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을 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상향됐고(3년 이상의 징역),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 소지·구입·시청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의 발달로 점점 정교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성형 AI의 보편화,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범죄 인식이 낮은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개인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고, SNS를 통한 급속한 확산, 지인 간 범행 및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사회 불신을 초래한다.

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폭 넓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주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신고 전화번호도 상이해 불편과 혼란이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보다 해당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이 중요하나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딥페이크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삭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강화는 물론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피해자 지원, 삭제 지원, 상담 지원 등 단계별 대응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SNS 플랫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정비와 디지털 윤리의식과 범죄에 대한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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