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죽이지 않았다"

2022. 9. 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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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019년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직접 빠뜨리진 않았지만, 정황상 고의적 살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 가평의 한 계곡에 놀러 가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을 물에 뛰어들게 만들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작위에 의한' 살인 즉, 고의적 살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 측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두 사람이 살해하려는 직접적인행동은 하지 않았다지만, 이 사건은 사고사를 위장한 살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그러면서 계곡 사건 전에 있었던 두 건의 살인미수와 사건 후 8억 원의 사망보험금 수령시도가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해는 최후 변론에서 "남편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랫동안 재판을 지켜봐 온 이 씨 남편의 유가족은 검찰 구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할 수 있는 게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만족합니다. 많은 분이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다음 달 27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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