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 vs 리스사 '항공기 반환 소송' 2심 11월 선고

자본시장 사건파일

/ 사진 제공=에어로케이 인스타그램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와 항공기리스사가 항공기 반환을 두고 벌이는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11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는 리스사가 에어로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인도 등 청구의 소'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11월19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에어로케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아일랜드 항공기리스사에 항공기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리스사로부터 추가로 임대하려던 항공기 인도도 미뤄졌다.

리스사는 에어로케이에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에어로케이를 상대로 항공기 인도, 미지급 임대료 지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4년 8월 리스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에어로케이가 리스사에 항공기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임대료 등 82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에어로케이는 리스사의 계약해지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임대인은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어로케이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리스사가 얻을 이익은 극히 적지만 자사의 손해는 막대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어로케이의 임대료 연체로 리스사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점 △리스사로서는 항공기를 받아 이를 제3자에 임대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점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에어로케이가 항공기를 리스사에 인도할 경우 에어로케이의 항공사업 면허가 취소된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에어로케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선우 기자

Copyright © 블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