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 정말 죄송합니다" 3억 갈취한 '임신 협박' 20대 여성, 선처 호소 "성숙하지 못했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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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조작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양 씨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양 씨와 용 씨는 손흥민에게 임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용해 협박을 했고 이를 통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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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하준 기자]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조작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1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범 용 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말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형량이 적절하다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양 씨가 3억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공범과 함께 7000만 원을 더 요구했다는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양 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씨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6월 발생했다. 양 씨와 용 씨는 손흥민에게 임신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용해 협박을 했고 이를 통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임신과 낙태 사실을 가족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양 씨가 처음부터 손흥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양 씨가 처음에는 다른 남성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접근해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손흥민 측은 선수로서의 이미지와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금전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씨는 받은 돈을 명품 구매 등 개인 소비에 사용한 뒤 연인이었던 용 씨와 함께 추가 금품을 요구하다 결국 수사망에 걸렸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받은 3억 원이 일반적인 임신중절 관련 위자료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금액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명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적 위치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 씨 역시 단순 협박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범행을 확대하려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광고주와 언론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려 시도하는 등 협박을 현실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 형량 유지를 요청하면서 사건의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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