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850억대 법인세 불복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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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85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신세계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신세계와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 혜택을 종료되도록 하는 '사업의 폐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부세무서가 2016년 신세계에 법인세 853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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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85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신세계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신세계가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합병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합병평가차익 2596억원에 대한 법인세 납세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됐다. 다만 월마트코리아 인수로 인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관련 자산을 외부로 처분하지 않아야 이 혜택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이마트를 신설하고, 이마트에 월마트 관련 자산 2560억원을 포괄적으로 이전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신세계와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 혜택을 종료되도록 하는 '사업의 폐지',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부세무서가 2016년 신세계에 법인세 853억원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해 준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며 "적격합병 이후 적격분할이 이뤄진 경우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신세계-이마트 분할을 '사업의 폐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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