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종, 사망 처리된 50대…23년 만 가족 품으로

23년 전 실종된 뒤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율천파출소에 한 택시 기사와 승객이 실랑이를 벌이며 들어왔다. 택시 기사는 수원역에서 승객 A씨를 태웠는데, 그가 요금은 내지 않고 알 수 없는 말만 횡설수설한다며 함께 파출소를 찾은 것이다.

A씨는 파출소에서도 경찰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허공을 보며 "텔레파시를 보냈다"는 등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A씨 신원과 주거지 등을 반복해 물어 가까스로 그의 이름을 듣고 인적사항을 조회했다. 1973년 출생한 그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고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A씨는 2001년 5월 대전지역에 살던 중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자 일자리를 찾겠다며 가족을 떠났다. 이후 16여년이 지난 2017년 A씨 어머니가 건강이 위독해지자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그러나 A씨 소재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고, 실종신고 뒤 5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검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실종 선고하는 민법에 근거해 사망 처리된 것이다.

그 사이 A씨 모친은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인적사항을 토대로 가족 연락처를 수소문해 가까스로 연락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당일 대전에서 수원까지 달려와 가족과 함께 다시 대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이 올 때까지 8시간여 동안 A씨를 보호한 뒤 가족들에게 인계하면서 실종 선고 취소 처리 및 생활 지원 등 행정 서비스를 안내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시민에게는 가족처럼 다가가는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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