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물어줘야...배상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 대법원 20년형 확정
피해자, 부실 수사로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제기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21일 月(음력 9월 19일) - 매일경제
- ‘13남매 장녀’ 남보라 깜짝 결혼 발표...日여행 중 프러포즈 받고 감격의 눈물 - 매일경제
- “뇌사자 장기 적출 직전 몸부림치며 눈물”…그런데 수술 강행한 병원 ‘발칵’ - 매일경제
- 中서 ‘발전기 단 전기차’ EREV 인기…한달새 12만대 팔려 - 매일경제
- “해외여행 두시간 전에 갈 필요 없겠네”...탑승 수속시간 빨라진다는데 - 매일경제
- 9조 프로젝트 유치에 “원룸 다 동났다”…오일머니 덕에 들썩이는 이 도시 - 매일경제
- “매일 헬스장 출석했건만 뱃살 그대로”…이렇게 운동했다면 ‘헛수고’ - 매일경제
- “트럼프 되기 전에 사놓자”…요동치는 자산시장 ‘이것’ 급등한다는데 - 매일경제
- 곳곳에 경고등 켜졌다는 한국...5대 싱크탱크 한 목소리로 “가장 큰 문제는” - 매일경제
- 방심했던 린가드 “K리그 쉬엄쉬엄해도 되겠지 생각했다 김기동 감독 말에 정신 차려” - M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