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새 전셋집 이사 날짜까지 따로 물어 확인했으면서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네요. 꼼짝없이 배액배상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심사에서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들은 제멋대로인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있는 제도마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30대 A씨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두고 속을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 이행 예고 공문까지 보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연 보증금 지급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19년 5월 임대인 B씨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같은 달 30일 입주했는데, 그사이 임대인이 바뀌어 같은 날 임대사업자 C씨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한 달 뒤 HUG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까지 마쳤다. A씨에게 위기가 불어닥친 것은 2020년 1월. 새로운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전셋집이 압류 상태에 놓인 것이다.

A씨는 지난달 초 HUG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했다. 하지만 지급일을 맞추기 위해 이사 날짜까지 물어보던 HUG 측에서는 지난달 말 돌연 대항력에 문제가 있어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다고 통보해왔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질권과 근저당권 등 새 임대인의 권리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 향후 HUG가 세입자를 대신해 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HUG는 최근 대항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에 대해 무더기로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고, A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입자만 30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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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81017361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