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부 나온다” 벌벌 떨고있는 이 은행들…고강도 구조조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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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골라내 강도높은 강제 경영개선 작업을 시작한다.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금융위는 6월말 평가대상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각 사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8월 평가 대상 역시 금감원의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적기시정조치의 시기와 대상 금융사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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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 금융위에 보고서 제출
연내 최대 5곳 적기시정조치 부과
강도높은 구조조정 요구할 듯
기준 만족못하면 퇴출 절차 밟을수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부실 저축은행 3곳은 물론 8월 추가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평가한 사항을 정리중이고, 이를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에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일단 6월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3곳 중 1~2곳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8월에 평가대상이 된 저축은행 4개사에서도 최대 3곳이 적기시정조치 부과가 가능한 ‘낮은 평가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강제성 있는 경영개선조치로, 이 조치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반드시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당국이 권고·요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리, 타행 합병·매각 등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는 강력한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 숫자는 바뀔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한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증자까지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금융업권에서는 각 사의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 등을 감안하면 기존 7개사에 더해 2~3개사가 추가 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3분기 이후 저축은행들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저축은행도 있고,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측면에서도 전분기 대비 좋아진 곳들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들어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금융위는 6월말 평가대상 저축은행의 경우 아직 각 사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8월 평가 대상 역시 금감원의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적기시정조치의 시기와 대상 금융사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을 각사로부터 제출받고 그 타당성을 금감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8월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4곳 역시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평가 결과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확정적으로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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