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진호, ‘특경법 사기’로 경찰에 고발…“3년 이상 실형”

서형우 기자 2024. 10. 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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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SNS 캡처



‘불법도박’으로 동료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이진호가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이진호가 위반했다고 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는 피의자가 그 범죄 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될 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A씨는 “개그맨 이진호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게 사실이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이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14일 SNS 계정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뒤늦게 도박에서 손을 뗐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있다며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 이진호한테서 수억 원 대의 돈을 빌려주고도 못받은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현재 주변으로부터 빌린 본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진호는 13억 원에 달하는 사채 빚까지 떠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SBS ‘웃찾사’와 MBC ‘하땅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 공개 코미디와 여러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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