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짜리 마늘 한 봉지 슬쩍한 대학교수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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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직업을 대학교수라고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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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사려다 잠시 넣은 것" 주장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게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묻기로 했다.
직업을 대학교수라고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피해자인 주인이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10만원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딸기 1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 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들 수 없어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고,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마늘 한 봉지를 깜빡하고 실수로 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딸기 값만 지급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범행이 마무리됐으나,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다른 손님 때문에 발각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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