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서울 재산세 43%…중랑·강북·도봉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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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주민들이 올해 서울시의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의 43%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낮은 세 개 자치구는 중랑, 강북, 도봉으로 나타났다.
세 개 자치구는 서울시 전체 재산세의 42.8%를 부담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낮은 세 개 자치구는 중랑(527억 원), 강북(406억 원), 도봉(39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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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주민들이 올해 서울시의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의 43%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낮은 세 개 자치구는 중랑, 강북, 도봉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 재산세 4조1780억 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올 9월 재산세 총부과액은 전년 대비 2.4%(974억 원) 증가했다.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 원, 주택분은 1조5176억 원이다. 주택분은 지난 7월 이미 절반(1조5339억 원)을 부과해, 올해 총규모는 3조515억 원이다.
전년 대비 재산 세액이 는 이유는 공시지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중 강남구 22.4%(9338억 원), 서초구 12.0%(5006억 원), 송파구 8.4%(3526억 원) 순으로 납부액이 크다. 세 개 자치구는 서울시 전체 재산세의 42.8%를 부담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낮은 세 개 자치구는 중랑(527억 원), 강북(406억 원), 도봉(396억 원)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감률이 높은 자치구는 동대문구로 795억 원에서 827억 원으로 4.03% 증가했다. 양천 3.97%, 동작 3.29%, 영등포 3.25%도 재산세 상승률이 높았다.
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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