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많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 종합대책 추진

이채윤 2025. 1.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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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인명 피해가 일반 건물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청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나섰다. 소방청은 6일 다중이용업소나 무인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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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 화재 1% 다중이용업소 불구
인명피해 9.3% 차지 일반 건축물 6.2%의 1.5배
▲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복합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점과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인명 피해가 일반 건물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청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나섰다.

소방청은 6일 다중이용업소나 무인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202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의 1%인 274건이 일반음식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건수 대비 인명 피해는 다른 장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1948건의 원인은 부주의가 40.7%, 전기적 요인 40%, 기계적 요인 등 기타 19.3%였다.

화재 1948건 중 사망 10명, 부상 172명으로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은 9.3%로, 일반 건축물(6.2%) 대비 1.5배에 달했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가연물의 양, 소방시설의 성능, 피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화재 안전 등급(A∼E)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빨래방이나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점포 자율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를 활성화해 자율적인 안전 문화 조성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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