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당하자 상대방 자녀 무고‥전직 서울시의원 1심서 벌금형

유서영 rsy@mbc.co.kr 2024. 10. 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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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 자녀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허위 사실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무고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의원 60대 남성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2월 14일 횡령 혐의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 상대방 자녀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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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 자녀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허위 사실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무고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의원 60대 남성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2월 14일 횡령 혐의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 상대방 자녀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같은 해 12월 열린 모욕 혐의 형사재판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둘 사이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조사실 복도는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며 폭행 사실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남성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고죄와 위증죄는 국가 형사사법권과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제8대 서울시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41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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