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지·건물에 복합과세… 미국, 취득세 없이 거래세

이종혜 기자 2026. 2.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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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가주택 부유세 별도 부과
독일, 대도시일수록 세 부담 커져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를 1% 내외로 매기고 있다.

미국의 재산세는 주택 가격의 평균 1.1% 정도지만, 주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크다. 뉴저지(2.49%)와 일리노이(2.27%)는 2% 이상 높은 세율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저지에서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약 2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하와이(0.28%), 콜로라도(0.51%) 등은 매우 낮다. 다만 하와이의 경우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큰 편이다. 뉴욕의 도심인 맨해튼의 재산세율은 0.88%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지만, 외곽 지역은 교육세 등이 가산되면서 최고 3.5%를 부과한다. 하지만 맨해튼의 주택 가격 자체가 고가여서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연간 재산세 금액은 미국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분석기관 ATTOM 조사(2022∼2023년 기준)에 따르면 맨해튼 주택 1가구당 평균 재산세 금액은 4만2627달러(약 6110만 원)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부담하는 맨해튼 주택의 임차료도 고가다.

미국은 또 매수자가 내는 취득세가 없는 대신 대부분 매도자가 부담하는 1% 미만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한국처럼 토지와 건물을 복합 과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고정자산세 표준 세율은 1.4%를 부과한다. 여기에 도시계획세 0.3%가 추가돼 실효 세율은 약 1.7% 수준이다. 일본은 1주택 실거주자가 소유한 소규모 주택지에 대해 과세 표준을 6분의 1까지 경감해주는 ‘특례조치’를 운영한다.

프랑스는 약 1% 내외의 보유세와 더불어 130만 유로를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부유세(IFI)를 별도로 부과한다. 자산 규모에 따라 0.5∼1.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세율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곱셈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베를린 등 대도시일수록 이 계수가 높아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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