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참사 예견 어려워"

윤웅성 2024. 10.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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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청장은 일선서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재판부의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공무원 가운데 최고 윗선 책임자인데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일선서인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김 전 청장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데이와 관련해 생활안전과뿐 아니라 경비 등 여러 기능에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형법상 엄격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 기동대를 급파하도록 지시했다며 김 전 청장 때문에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고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황실을 벗어나서 근무한 류 전 과장이 임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인명피해 발생을 저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상황팀장도 용산경찰서에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 제로 신고'를 상황 전파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용산서 경찰관들이 종결로 보고해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광호 / 전 서울경찰청장 : (오늘 판결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무죄 나왔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틀 전부터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해온 유족들은 오늘도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유족들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리쳐 재판이 진행 도중 중단되기도 했고, 선고 이후에도 울분은 계속됐습니다.

[이태원참사 유족 : 경찰의 면죄부라고요. 면죄부. 앞으로도 이런 사건 나면 경찰은 아무 책임질 수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재판이라고….]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10만 명이 모일 것을 예견했는데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오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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