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추심 '7일에 7회'로 제한‥금감원, 추심 가이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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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채권추심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밖에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외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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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채권추심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는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금융사는 소멸시효와 완성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밖에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외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559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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