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논란 과징금 724억원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통해 소명"(종합)

정유림 2024. 10. 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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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할 것"…공정위 주장에 반박하며 행정소송 예고
공정위 "우티 등 경쟁사에 제휴계약 요구…거절 시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못하도록 차단"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우티 등 경쟁사 가맹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콜 차단'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 제재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말 가맹택시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우티 등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사 소속 기사에게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처분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 처분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일반호출 못 받아 가맹기사 이탈, 경쟁사에는 압박" vs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이해관계 따라 제휴계약 체결"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4개 경쟁사(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사 소속 기사 정보, 경쟁사 택시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를 경쟁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해당 경쟁사 가맹택시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사를 압박한 것으로 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반반택시·마카롱택시와 제휴계약을 맺은 한편,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해 경쟁사의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콜(호출) 중복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상호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타사 가맹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와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제휴계약 체결을 추진하게 된 배경 등 택시 시장과 사업 구조를 공정위가 고려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택시 서비스는 관련 법령과 품질 보장 협약을 통한 '원 플랫폼'(가맹택시 기사는 1개의 호출용 통신장치, 호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가맹 사업자가 지정한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한다) 원칙을 토대로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에 준해 진행했다"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복 콜(호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와의 플랫폼 제휴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이는 결국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공정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구" vs 카카오모빌리티 "무리한 해석"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사 택시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를 경쟁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게 된다"며 "경쟁사 가맹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이나 시간대를 분석해 해당 지역에 카카오 가맹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사(카카오모빌리티) 영업 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데이터가 경쟁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다"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휴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는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를 영업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공정 경쟁 저해, 검찰 고발도 결정" vs 카카오모빌리티 "글로벌 규제 추세에 역행…역차별 우려"

공정위는 "경쟁사 대부분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가맹택시 서비스에 대한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경쟁사의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결과, 일반호출 외에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51%(2020년 기준)에서 79%(2022년 기준)로 증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는 최근 3개년(2021~2023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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