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동차·오토바이까지⋯'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여성,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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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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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inews24/20251016132647893qykm.jpg)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인해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 씨는 또 해당 사고를 내기 약 30분 전에도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여성과 그의 4세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인근 한 도로에서 일어난 8중 추돌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https://t1.daumcdn.net/news/202510/16/inews24/20251016132652761qlka.gif)
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는 김 씨는 사고 당일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이후에는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전화해 "엄마, 나 어떡해" "사람 쳤어, 경찰에 신고 못 하겠다" "시동 끌 줄 몰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실시된 정밀검사에서 김 씨의 마약 및 음주 소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김 씨에게서 신경안정제 물질이 검출됐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추가했다"며 김 씨의 형량을 감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inews24/20251016132654872xxia.jpg)
그러나 지난 5월 1심 법원은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미약한 상태의 문제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 시동을 끄는 방법 등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질타하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 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며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추가했다"며 김 씨의 형량을 감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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