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동차·오토바이까지⋯'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여성, 2심서 감형

김동현 2025. 10. 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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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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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인해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 씨는 또 해당 사고를 내기 약 30분 전에도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여성과 그의 4세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인근 한 도로에서 일어난 8중 추돌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는 김 씨는 사고 당일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이후에는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전화해 "엄마, 나 어떡해" "사람 쳤어, 경찰에 신고 못 하겠다" "시동 끌 줄 몰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실시된 정밀검사에서 김 씨의 마약 및 음주 소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김 씨에게서 신경안정제 물질이 검출됐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추가했다"며 김 씨의 형량을 감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지난 5월 1심 법원은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미약한 상태의 문제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 시동을 끄는 방법 등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질타하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 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며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추가했다"며 김 씨의 형량을 감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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