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당론 발의‥"내년에 시행해야"

조재영 jojae@mbc.co.kr 2024. 10. 30.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하고, 보완 입법을 거쳐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인데, 내일이면 11월이지만 아직도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하고, 보완 입법을 거쳐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인데, 내일이면 11월이지만 아직도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차 의원은 "많은 투자자가 개정을 원했던 원천징수 부분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사람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사람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문제제기 등을 고려해 농특세는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했고,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투세에서 감면하도록 해, 장기 보유 유인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380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