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당론 발의‥"내년에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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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하고, 보완 입법을 거쳐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인데, 내일이면 11월이지만 아직도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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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하고, 보완 입법을 거쳐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인데, 내일이면 11월이지만 아직도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차 의원은 "많은 투자자가 개정을 원했던 원천징수 부분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사람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사람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문제제기 등을 고려해 농특세는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했고,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투세에서 감면하도록 해, 장기 보유 유인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38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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