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서 길이 6m 밍크고래 혼획…8천만 원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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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지역 해상에서 길이 6m가 넘는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km(2.7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4.99톤, 동산선적, 자망)가 그물 양망 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날 발견된 고래는 밍크고래(수컷)며,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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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폭획 흔적 없어
강원 양양지역 해상에서 길이 6m가 넘는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km(2.7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4.99톤, 동산선적, 자망)가 그물 양망 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날 혼획된 고래는 길이 610cm, 둘레 305cm, 무게 약 2천kg로 측정됐으며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날 발견된 고래는 밍크고래(수컷)며,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위판장에서 약 8천만 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속초해경에 접수된 고래 혼획 신고건수는 밍크고래 2건, 쇠돌고래 1건 등 모두 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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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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