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우방·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주택사업 뇌물 의혹(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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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동주택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치구와 건설사를 압수수색 했다.
25일 SM그룹,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SM우방의 대구 본사와 광산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SM우방이 시공한 해당 아파트는 2016년 12월 준공해 2022년 말 분양 전환했는데, 검찰은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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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연합뉴스) 김용민 정회성 기자 = 검찰이 공동주택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치구와 건설사를 압수수색 했다.
25일 SM그룹,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SM우방의 대구 본사와 광산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SM우방 사업본부,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에서 공사 관련 서류,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관련자의 자택과 개인 자동차, 해당 아파트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SM그룹이 2019년부터 2036년까지 상업시설 임대·운용권을 인수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민자역사도 포함됐다.
SM그룹은 민자역사 일부를 그룹 본부와 계열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SM우방이 시공한 해당 아파트는 2016년 12월 준공해 2022년 말 분양 전환했는데, 검찰은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기밀성을 위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SM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약 3시간 동안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광산구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처지라서 아직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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