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비트코인 환치기' 검거..수수료 천만원당 5만원

양윤우 기자 2022. 9. 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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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인 9명, 베트남 출신 귀화인 6명)을 검거해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1000억원대의 자금을 한국과 베트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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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머니투데이DB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인 9명, 베트남 출신 귀화인 6명)을 검거해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1000억원대의 자금을 한국과 베트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과 베트남간 소규모 무역사업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받았다. 이후 베트남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매수한 뒤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체한 후 현금화했다.

A씨 등은 환치기를 하면서 거래금액 1000만원당 5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수익을 챙겼다.

특히 지난해 4~6월쯤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 이상 높았던 시기에는 차익을 위한 송금을 병행해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송치된 A씨 등은 무역업을 하던 자영업자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A씨의 지시를 받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한 25명 외에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김영록 안보수사과장은 "불법 해외송금과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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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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