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인구 소멸 지역에 집 추가로 사도 ‘1주택자’ 유지
의대 정원 늘리니… 지방 의사 정착할 방안 마련
‘미니 관광단지’ 신설해 관광 인프라 조성
지방 창업하면 ‘취득세 면제’… 보조금 지원도 상향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여전히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 2주택자가 될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부담이 커지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선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세제 혜택으로 별장 등 ‘세컨드 홈’ 마련을 독려,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 1주택자 지방에 별장 사도록… 세 부담 없앤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보유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산세율을 0.05%P(포인트)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 특례도 적용한다.
종부세도 ‘1가구 1주택 특례’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현재는 인구소멸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마련할 경우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양도 금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다만 적용 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한다.
정부는 농어촌 빈집 대책과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경제에서 장기·단기적으로 모두 중요한 것이 지방 활성화”라며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에 외국인 유입을 늘릴 계획이다. 인구소멸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해 인력을 투입해 농·어촌 활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해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28개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대한 문을 열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하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소멸 고위험 지역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창업·주거 등 어촌 정착지원 강화 등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 지역에 거주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발표된다.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이 확대되면서 지역·필수 의료 분야로 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 패키지에는 공공정책 수가 등 보상 강화와 근무·정주 여건 개선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 ‘미니 관광단지’ 조건 대폭 완화… 관광 인프라 조성한다
또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에 ‘미니 관광단지’를 지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50만㎡ 이상일 경우 관광단지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5만~30만㎡ 규모로도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기반 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미니 관광단지 사업이 확정되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을 활용·연계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 미니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융자 조건을 우대한다. 금리는 최대 1.2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 우대금리인 0.75%P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도는 최대 30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 배정도 추진한다.

관광기업 지원 모태펀드가 인구 감소 지역 중심 지방 관광 인프라에 우선 투자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방 및 인구 감소 지역 소재 관광기업과 프로젝트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운용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2025년 말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인구 감소 지역 내 지역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정부는 지역경제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교육·도심 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초광역권(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특화 발전을 위해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상향한다. 이는 중소·중견 기업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9~50%), 중견기업(10~25%)은 입지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지방 투자 기업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한도는 현재의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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