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11월15일 선고

방극렬 기자 2024. 9. 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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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년 2개월 만에 판결
이재명, 최후 진술서
“무슨 이익 있다고 거짓말 하나”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를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날까지 2년 여간 총 27차례 진행됐다. 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지만, 1년 반 넘게 지연된 것이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과 단식, 코로나 입원 등으로 나오지 않아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됐다. 작년 10월 이 대표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변호인만 참여하는 ‘궐석(闕席)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당초 심리를 맡던 재판장이 진행을 더디게 하다 올해 초 사직하면서 재판은 더 늘어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진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나”라며 “검찰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분명한 건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라고 했다.

또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제 블로그에 있는 과거 토론회 당시 (김 전 처장의) 사진을 잘라서 증거로 냈다”며 “이는 증거 위조 행위”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성진 재판장을 향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도 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기억 못한다’ ‘검찰의 조작’이라는 이 대표의 해명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지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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