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운전] 사망사건 일으켜도‥57%가 "정상적 운전"?

장슬기 2023. 3. 16. 20: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했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만 선고받은 사건들, 연속 보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처벌을 강화한 법을 만들었는데 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건지, 어떻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운전 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상황을 가정하는 고글을 써봤습니다.

이 고글을 쓰면 소주 1~2잔을 마신 정도, 0.04%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가르는 0.03%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걸을 때마다 조금씩 어지럽습니다.

운전해보니 장애물과의 거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가정한 고글을 썼을 땐 장애물을 들이받기 일쑤였습니다.

[국명훈/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이런 데도 이제 자기는 쳐도 모르고 가는 거지. 맨 정신인 사람은 못 가요."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를 가정하면 정상인 경우와 반응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하다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최대 5년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3년 간 음주운전 사망사건 1심 판결 182건을 분석했더니 특례법 적용 비율이 57.4%에 달했고, 그 중 절반 이상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음주 자체는 물론, 그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사망사건을 일으킨 한 운전자는 "눈빛이 비교적 선명했다"는 이유로 특례법 대상이 돼 징역 3년만 받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부 변호사들은 특례법을 적용받게 해주겠다며 열을 올리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운전 자체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함부로 진술을 하시게 되면 바로 '위험운전치사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수사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음주 수치만 갖고 딱 판단을 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최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경찰한테 있는 거죠."

프랑스와 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호주는 0.15%를 '만취운전' 기준으로 분류해 적발만 돼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정비하거나, 특례법과 가중처벌법으로 나뉜 처벌 규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한지은 / 영상편집: 남은주 / 자료조사: 김세연, 박호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위동원, 한지은 / 영상편집: 남은주 / 자료조사: 김세연, 박호수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4787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