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축에…1분기 지방세 수입 9% 감소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6.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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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만 1조9000억 줄어
세종시, 1년만에 21% ↓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부동산 보유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12년 만에 최종 예산을 감축한 가운데 전국 186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이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186개 지자체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행안부의 이번 추계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세입이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8.9%) 감소했다. 행안부는 "이 중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1조9000억원,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가 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분기 지방세 잠정 징수액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잠정 징수액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다. 세종시는 지난해보다 21.1%가 줄어든 1749억원 징수를 예상해 광역자치단체 중 징수액 감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9.7%, 대구는 10.4%, 경기는 8.9%, 강원은 10.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만큼 추경 재원도 대부분이 국가 재원으로 구성됐다. 186개 지자체가 마련한 추경예산 총액은 19조1000억원인데, 이 중 국가 재원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6조3000억원(32.7%), 보조금 3조9000억원(20.2%) 등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추경 재원 중 지방세 수입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900억원으로 0.5%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자체 재원을 넉넉히 쓸 수 없는 만큼 지자체는 필수 사업에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본예산 대비 추경 규모가 5%를 넘는 광역시도는 울산(9.7%), 충남(7.6%), 강원(7.1%), 인천(5.7%), 충북(5.2%) 정도다. 울산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에 179억원,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63억원 등을 편성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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