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손주 돌보면 매월 30만 원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매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24개월~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입니다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할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픽 : 김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