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미신고 숙박업소 5년새 5배나 급증

아파트·오피스텔·원룸·주택 등 도시민박 가장 불법영업
숙박공유 플랫폼 1천여곳 검색…위생·안전 등 규제 사각
불법 여부 확인 어려워 단속 한계 숙박 플랫폼 제재 필요

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휴가철과 휴가철 직후를 노려 도시 민박을 가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업소가 울산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200여 곳이 검색되던 것에 비해 현재는 1000여 곳이 검색되는 등 공급이 폭증하면서 단속뿐만 아니라 숙박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유명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10일부터 2주간 이용할 수 있는 울산 지역 숙소를 검색한 결과 예약 가능한 곳이 1000여 곳 이상으로 확인됐다.

 해당 숙소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주택 등의 형태였다. 1박당 4만원부터 수십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숙소 내 편의시설과 주변 인접 관광지 등을 홍보하며 손님 유치에 열을 올렸다. 일부 숙소의 경우 후기가 수백 개가 달리기도 해 공유 숙박업의 수요를 짐작게 했다.

 시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주거 시설은 별도의 숙박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숙박 공유 플랫폼 자체는 불법이 아닌 데다, 숙박 공유 플랫폼의 검색 결과로는 미신고 업소 여부를 알 수 없다.

 특히 예약을 해야 상세 주소가 공개되고 불법 영업 여부를 알기 힘든 현실 등을 악용해 불법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투잡 등 경제적 자유를 바라는 이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불법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

 위생·안전 등 각종 규제에 벗어나 있고 숙박업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단속반이 손님으로 예약하고 업소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속 시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의 안내가 없을 경우 단속 결과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미신고 숙박업 이용 금지를 홍보만 할 수밖에 없다. 이용자나 숙박업 관계자,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만 경찰과 동행해 단속하고 있다.

 실제 울산의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지난해 17건, 올해 4건에 그치고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해 6월께 이종성 국회의원 등 11명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용객들은 미신고 숙박업소 여부를 알 수 없기에, 근본적으로 공유 숙박 플랫폼이 무신고 숙박업의 중개를 막아야 한다”며 “아니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숙박업소 등록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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