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은 최대 154일까지”…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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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의 소비기한을 제조일로부터 최대 154일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혼합음료 등 67개 식품 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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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48∼154일, 혼합음료 80∼298일

초콜릿의 소비기한을 제조일로부터 최대 154일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혼합음료 등 67개 식품 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는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소비기한이란 제조·포장일자로부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날까지로,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품 영업자는 제품 특성, 포장 방법 등을 고려해 참고값 범위 안에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초콜릿 3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48∼154일이다. 혼합음료 2개 품목은 80∼298일로 설정됐다. 혼합음료란 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더해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이다.
마요네즈·참기름·들기름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각각 11·16·11개월이다. 다만, 이 품목들은 실측실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밀크 초콜릿, 토마토케첩 등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 대상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2년부터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막걸리·커피·가공두유 등 66개 식품 유형, 69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공개됐다.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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