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순천 여고생 아버지 약 사러 갔다 참변…박대성 사형해야”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10.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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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순천에서 만취한 상태로 10대 여학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형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빼슨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지 않은가"라면서도 "(박대성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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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사진 = 전남경찰청 제공]
최근 전남 순천에서 만취한 상태로 10대 여학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형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빼슨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지 않은가”라면서도 “(박대성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사건철머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피해자인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차장 앞 인도에서 고등학생 A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신 뒤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A양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비명을 들은 시민이 다가오자 달아났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범행 6시간 만에 숨졌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의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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