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마약 안했는데… 나체로 우산만 쓰고 시내 배회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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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나체로 우산만 쓴 채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붙잡혔다.
남성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경찰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7월 밤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한 골목길에서 우산을 쓰고 나체로 거리를 걷고 있는 남성 모습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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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경찰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7월 밤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한 골목길에서 우산을 쓰고 나체로 거리를 걷고 있는 남성 모습이 등장했다. 이를 본 주민들은 "옷을 벗은 남성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찾기 위해 골목을 수색해야 했다.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쫓는지도 모르고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활보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예상 경로를 파악해 수색하던 중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현장에서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당시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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