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서에서 폭행당했다” 무고한 前 서울시의원, 1심서 벌금형

강한 기자 2024. 10. 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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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서울시 의원이 "경찰서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로 사건관계인을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의원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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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고소당하자 “목 부위 움켜잡아 다쳤다” 역고소
법정에서 “폭행 당했다” 위증한 혐의까지
법원 “허위 고소, 허위 증언”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전직 서울시 의원이 “경찰서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로 사건관계인을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의원 A 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2월 14일 (사건관계인) B 씨가 서울 관악경찰서 조사실 입구에서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한 뒤, 목 부위를 잡고 흔들며 폭행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2월 열린 B 씨의 모욕 혐의 형사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B 씨의 모친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관악경찰서에는 이 사건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 등과 갈등을 빚던 중 무고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 판사는 “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증언들이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특별한 마찰이 없었던 B 씨가 갑자기 A 씨를 폭행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조사실 복도는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어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고, B 씨와 갈등관계에 있어 무고하거나 위증할 동기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즉각 항소했다. 그는 2010~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제8대 서울시 시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민주통합당 중앙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 같은 당 서울시당 노동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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