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압력' 홍완선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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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홍완선 전 본부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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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홍완선 전 본부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홍 전 본부장은 오는 30일 석방된다.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는 가석방 자격이 있다. 다만 법무부는 죄명과 죄질, 수형 태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 대 0.35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익이지만 국민연금공단 등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먼저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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