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녀 살해’ 박학선에 사형 구형…“연인 간 범죄 경종 울려야”
박진영 2024. 9.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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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학선은 60대 여성 A씨의 가족들이 A씨와 자신의 교제를 반대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5월30일 피해자들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에게 결별을 통보받고는 A씨 딸인 30대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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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11월 1일 1심 선고 예정
11월 1일 1심 선고 예정
검찰이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박학선의 결심공판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학선은 60대 여성 A씨의 가족들이 A씨와 자신의 교제를 반대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5월30일 피해자들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에게 결별을 통보받고는 A씨 딸인 30대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1일 이뤄진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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