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임용고시, 내년부터 ‘추가 합격’ 도입

[단독] 교사 임용고시, 내년부터 ‘추가 합격’ 도입

2일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규정에 추가 합격 조항을 추가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최종 합격자가 학교에 배치되기 전 대기 기간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과 등 결격 사유가 밝혀져 탈락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약 20~40명이 시험 합격 후 임용을 포기한다.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이 생기는 것은 지금 같은 형태의 시험이 시작된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이다.

추가 합격을 만든 이유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 선발 규모를 줄이면서 정규직 교사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청들은 “추가 합격자라도 뽑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03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