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병모 전 천안시티FC 단장 채용비리 의혹 '무혐의' 결론

윤평호 기자 2024. 9.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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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병모 전 천안시티FC 단장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나 천안시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안 전 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천안시 감사담당관도 천안시티FC 채용과정 전반에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2년 2월 천안시축구단 초대 민간단장에 선임된 안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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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천안시티FC 프로축구연맹 가입신청서 제출 당시 모습. 왼쪽부터 안병모 전 천안시티FC 단장,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경찰이 안병모 전 천안시티FC 단장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나 천안시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안 전 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사유로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는 천안시티FC 차장 채용과정에서 단장의 지인이 응모했다가 탈락하자 단장이 주도해 채점 위원 점수 산정 방식을 바꿔 지인을 합격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안시 감사담당관도 천안시티FC 채용과정 전반에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경찰은 여러 차례 고발인 측 참고인 및 피고인 등을 소환 조사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축구단 사무실과 안 전 단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경찰의 무혐의 종결 이후 안 전 단장은 언론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아닌 건 아니라는 마음으로 힘들게 견뎌왔다. 결국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2022년 2월 천안시축구단 초대 민간단장에 선임된 안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천안시티FC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이사장으로 지난해부터 K리그2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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