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로 욕설 유도?…합의금 1100만원 뜯은 택시기사

곽선미 기자 2024. 10. 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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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상습공갈 등의 협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서 욕설과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17명으로부터 11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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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상습공갈 등의 협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서 욕설과 폭행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17명으로부터 11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내뱉거나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면 이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녹화해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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