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국민연금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해시태그로_보는_국민연금! 네 번째 해시태그는 바로 #외국인_근로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40만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190만명)의 20%를 넘어서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한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3)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면 어떡하죠?

본국으로 돌아갈 땐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은?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 기간 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리 및 그 외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처리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급 처리
※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여권 - 비행기 티켓(e-ticket, 항공권 구매확인서 등) 등 1개월 내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등록증
- 여권
- 비행기 티켓(e-ticket, 항공권 구매확인서 등) 등 1개월 내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등록증
- (한국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해외 계좌인 경우) bank statement 등 영문 예금주와 계좌번호, 은행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반환일시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청구해주세요!
인천공항에서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네, 출국 전 반환일시금 청구와 공항지급 신청을 완료했다면, 출국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항지급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개월 이내 본국으로 출국예정인 외국인이 그 신청대상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은 본인 계좌로의 입금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별도로 신청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제1터미널: 비행기 출발 예정시각이 10:30 ~ 24:00 전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제2터미널: 비행기 출발 예정시각이 11:00 ~ 24:00 전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출국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공단 창립기념일(9.18.) 포함)인 경우는 신청 불가
** 출국일 전까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사업장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출국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음
(단, 지급결정 전까지 상실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출국 당일 국민연금공단 인천공항상담센터 방문: 반환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 수령(제1터미널에 위치, 18:00 이전 방문) → 우리은행 방문: 환전영수증 수령(제1터미널, 제2터미널 위치) → 출국심사대 통과 → 우리은행 환전소 방문(제1터미널, 제2터미널 위치): 환전된 금액 수령
* 공항지급을 신청했으나 사정에 의해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어도 추가 신청계좌로 한 달 이내 송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