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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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야권은 일제히 규탄집회를 열어 특검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김건희 여사, 채해병에 대한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혹은 김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의혹"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본인과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일탈한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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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야권은 일제히 규탄집회를 열어 특검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 의원 22명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게이트, 순직해병 수사외압, 마약 수사 무마의혹,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 구린내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며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인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김건희 여사, 채해병에 대한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혹은 김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의혹”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본인과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일탈한 것” 이라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이해충돌금지 원리에 의해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제한되며, (거부권 행사) 그 자체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국회 의결을 거쳐 제22대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갈라설 것인지 국민과 갈라설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세 법안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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