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연맹·대원들이 내야”

김정근 2024. 9. 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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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지불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수색비용 6813만 원을 정부에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사조력법 조항을 광주시산악연맹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게 대피 수단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구조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연맹은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송 비용이 과도하다면 대원들에게도 일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원들은 각각 30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절벽으로 추락한 김 대장에 대해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활동을 했고, 구조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구조비용 절반 정도인 약 3600만 원만 연맹과 동행 대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외 위난 상황임을 고려해 비용의 일부만 갚도록 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청구 금액 60% 수준으로 화해를 권고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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